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(문단 편집) === 제2조 === >'''제2조 (병역기피등의 가중처벌)''' ①병역법 제82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>②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, 현역에 편입된 자 및 자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보충역 및 귀휴병으로서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>③병역법 제83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{{{#!folding 1973년 병역법 관련 조항 [ 펼치기 · 접기 ] >'''제82조 (도망ㆍ잠닉ㆍ신체훼손)''' ①징집 또는 소집을 면탈할 목적으로 도망ㆍ잠닉ㆍ신체훼손 또는 사위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>②징병검사를 받은 자,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, 또는 소집되어 입영할 자를 대리하여 징병검사를 받거나 입영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 >③전2항의 행위를 선동ㆍ교사 또는 방조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. >'''제83조 (징병검사 기피)''' 징병검사를 받을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>'''제84조 (입영기피)''' 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,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<개정 1973·1·30>[* 1975년 개정 병역법에서는 근무연습소집명령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않을 때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.] >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>---- >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병역법/(02454,19730130)|1973년 1월 30일 개정, 1973년 3월 1일 시행]] 병역법 }}} [[병역비리|징병을 피하기 위한 도망, 자해 또는 속이기, 대리입영, 이를 선동·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]], [[병역기피]]/[[병역거부|병역거부]]([[양심적 병역거부]] 포함), 대리 징병검사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